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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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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Q&A
Q=금연치료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싶은데요. 신청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=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.
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, 연 3회까지 가능합니다.
절차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(공단 홈페이지)→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→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발급→약국 방문→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 순으로 진행됩니다.
우선 8~12주 동안 6회 이내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 2회까지는 본인부담금 20%를 내야하며 3번째 방문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전액 지원합니다.
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(니코틴 패치, 껌, 사탕) 구입비용 역시 제공합니다.
금연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1~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 100%를 환급합니다.
단 6회 상담을 모두 완료하거나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보조제 84일 투약)를 충족해야 합니다.
자료제공=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
이동률 기자 leedr@idaegu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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