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가 5년 반 동안 3조4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으로, 전체의 71.6%인 2조4641억원이었다.
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3조4422억원이었다.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고, 베트남 미국 대만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필리핀 일본 등 순이었다.
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·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1600만원으로, 부정수급 외국인은 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해(74억3500만원)는 2015년(35억9900만원)에 비해 부정수급 금액이 2배 넘게 증가했다.
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.7%인 161억1400만원에 그쳤다.
강 의원은 “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”며 “외국인은 특례 규정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데,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”고 지적했다.